신대철 “조용필 과거 계약 잘못해 31곡 저작권 빼앗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8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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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그룹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이 '가왕' 조용필의 인타까운 일화를 공개했다.

시나위 신대철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대 선배님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과 찬사를"이란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구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이 있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임. 이유는 계약을 잘못해서였다"라며 "1986년 지구레코드의 A회장 이란 사람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등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 넣어서 계약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음악인들도 그것이 무슨 의민지 잘 모를 때였다. 그 계약 이후로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 복제권'을 A회장이 가지고 있다"며 "조용필 선배님은 '복제배포권'을 넘기는 것이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으나 결국 패소"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결 이후로 조용필 선배님은 자신의 작사 작곡의 노래이지만 본인이 그 노래를 녹음 하거나 공연하기 위해서 A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86년 12월 31일 A씨는 조용필과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함께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 등은 A씨가, 무대 공연 및 방송권은 조씨가 갖도록 돼 있다.

즉, '창밖의 여자' 등을 음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A씨가 권리를 위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조용필도 모르는 새에 '조용필 트로트 베스트' 같은 짜깁기 음반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신대철은 조 씨가 '창 밖의 여자' 등을 공연장에서 부를 때 저작권료를 지불한다고 했지만, 이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연장이나 방송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권한은 여전히 조용필에게 있다.

재판 당시 조용필 측은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조용필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쌍방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조용필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가왕 조용필은 23일 발매 예정인 정규 19집 앨범 '헬로(Hello)' 수록 곡 '바운스(Bounce)'를 16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선공개했다. '바운스'는 18일 현재 다수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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