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 전세 재계약 돕는다

  • 입력 2013년 4월 1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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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 박모 씨는 2년의 전세 만기가 된 시점,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없어 살고 있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말이 없었던 터라 박씨와 임대인 사이에 전세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박씨는 갑작스럽게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으로 전출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5월초에 잔금을 치르면 아무 문제 없이 이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박씨는 회사일을 하면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데 신경을 써온 터라, 새로운 집을 확정하고 나서야 지금 거주 중인 전셋집 임대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꺼냈다. 이사일인 5월 초 보증금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통화를 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3월 말에 통지를 받았으니 6월 말이나 되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있는 입장을 보였다. 그전에 이사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알아서 보증금을 빼 가라는 것이 임대인의 주장.

반면 박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미 만기계약이 지났으니 당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경우 박씨와 임대인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

만기가 됐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가 별다른 말이 없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이른바 ‘묵시적갱신’, 즉 예전 계약내용 그대로 자동갱신이 됐다고 본다.

이러한 때 세입자가 개인사정이 생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즉 박씨는 3월 말에 통보했으므로 3개월 후인 6월 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씨처럼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상황에서 임대인과 별다른 말이 없이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이 전국에 740만 임차가구 중 약 54%인 400만가구에 이른다. 또한 이 중에 약 155만 가구가 박씨의 경우처럼 임대차계약 갱신 후 1년 이내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전세금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과 서툶이 박씨처럼 보증금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家)’ 상담센터의 임대차 관련 상담원은 “세입자나 임대인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세입자들에게 만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운 후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통지하기를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 만기 시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대신해주는 만기 시 ‘계약 갱신, 해지 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갱신, 해지 통지’는 일상생활에 바쁜 세입자, 임대인과 통화 등을 꺼리는 세입자, 통지나 계약갱신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우리가의 핵심서비스인 '보증금지원'을 이용하면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난 상황에 전세금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를 못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해당 보증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ldsc.com)나 고객센터(1544-399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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