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후 처방전 발급, 무조건 처벌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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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사안… 일반화는 아니다”

환자가 한 차례 병원을 방문한 후에는 전화로만 상태를 묻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를 직접 대면(對面) 진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화 진료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지만 대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 전화 진료가 모두 허용된다고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47)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17조 1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의사가 진료기록만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의 용태를 듣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신 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 자신의 병원을 1차례 이상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전화로 추가 처방전을 요청하자 672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접 진찰’을 대면 진찰로만 해석해 신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신 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은 200만 원으로 낮췄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1차 대면 진료가 없었거나 처방한 약품이 ‘살 빼는 약’이 아닐 경우, 또 의료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진료를 무조건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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