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받는 6억이하 생애 첫 주택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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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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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부합산 年소득 6000만→7000만 상향
■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Q&A

22일부터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살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19일 각 은행에 지도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풀어 본다.

Q: 생애 최초 주택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의 수혜 대상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빌린 가구는 2만2000가구였다. 올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2만4000여 가구가 이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Q: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이 있나.

A: 구입할 집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60m²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연 3.3%, 나머지는 연 3.5%다. 기존에는 20년 분할상환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30년 분할상환이 새로 생겼다.

Q: 22일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하면 대출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A: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으면 생애 최초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인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Q: LTV 적용 완화는 언제부터 하나.

A: LTV 적용 완화는 6월 중 시행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는 60%였는데 70%로 완화된다. 가령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과거에는 최대 3억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4억2000만 원으로 최대 6000만 원 늘어난다.

Q: 기존에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DTI·LTV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소급 적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Q: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에도 DTI와 LTV가 완화되나.

A: 그렇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수도권 5000만 원, 지방 3000만 원 이하)을 받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집주인이 이 제도로 대출을 받으면 DTI 적용을 받지 않고 LTV 한도도 올해 말까지 70%로 완화된다.

Q: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주택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A: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집값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가격(6억 원)이나 면적(전용 85m²) 중 어느 한 조건만 맞으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은 당초 정부 발표대로 면적 기준 없이 ‘9억 원 이하’라는 가격 조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Q: 취득세를 면제받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상은….

A: 부부 합산 연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높아졌다. 이들이 연말까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집값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납부를 끝내야 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입주할 수 없는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이들은 2억 원 내에서 연 3.3∼3.5% 금리로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수정·정임수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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