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국회도 지자체도 시민도 “세림이법 만들자”

  • Array
  • 입력 2013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 본보 ‘시동꺼’ 시리즈 뜨거운 반응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동아일보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가 시작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 총 10건이다. 상당수가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본보가 ‘세림이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학부모 단체 및 학원연합회 관계자 100여 명과 통학차 사고 대책을 논의한다.

‘세림이법’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운동도 열띤 호응을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슈 청원방’에 올라온 “세림이법을 만들자”는 내용의 청원글 2건에 16일 오후 5시 현재까지 5019명이 서명했다. 청주시의 학부모 모임과 녹색어머니회도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4억5000만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 안전기준을 갖춰 통학차량을 신고하고 운전사가 교육을 이수하면 차량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부착해 주는 제도다. 대구 중구도 지난해 제정된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통학차량마다 안전장치 설치비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죽음을 부르는 과속’(본보 2월 28일∼4월 15일 시리즈 관련)을 억제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었다. 제주시는 2일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시속 90km를 넘길 수 없게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버스 전 차종과 택시에도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대형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본보 1월 14일자 A2면 참조)를 지난달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200곳을 집중 단속해 총 3만6190대를 적발했다. 포항시는 7월부터 시내버스 4대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주행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선행 버스와 후행 버스가 1차례씩 촬영해 5분 이상 한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교차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꼬리물기’(본보 1월 2일자 A5면 참조)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월부터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인천 대구 울산 등 지방경찰청도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는 2부를 마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곧 3부가 시작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세림이법#시동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