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반 “폰으로 찍고 앱으로 신고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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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신고제 운영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폐쇄회로(CC)TV나 단속공무원이 없는 곳이라고 안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다만 포상금은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오전 7시∼오후 10시 도로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이다.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속에 촬영 일시, 장소, 차량 번호판이 나타나야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아이폰은 ‘데이트 프린트(Date print)’나 ‘데이트캠(Datecam)’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폰은 ‘데이트 카메라(Date camera)’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진을 찍으면 촬영 일시가 표시된다. 또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 차이가 나는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다. 시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위반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내 시 교통위반신고·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고하면 된다. 우편으로 자치구청이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알려도 된다.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4만∼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웃 간 분쟁, 과잉·허위신고, 카파라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가 골목길은 제외하고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전용차로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적고 위법 여부가 명확한 곳만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자가 신고자를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5월 시범 운영기간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온라인신고제#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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