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설사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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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6일 경인아라뱃길 공사 과정에서 납품 받은 골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부산 건설업체 T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T사는 2009년 9월 경인아라뱃길 공사에 필요한 쇄석골재와 혼합골재를 K사에 제조위탁한 뒤 2010년 6월까지 쇄석골재 8만2704m³, 혼합골재 5만4024m³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쇄석골재 대금 12억2500만 원만 지급하고 혼합골재 대금 7억1300만 원은 법정일을 넘기고도 지급을 미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으로 확보한 납품명세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을 근거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T사는 “혼합골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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