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약실천 25개 법안 우선 챙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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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처벌-골목상권 지원-금융거래정보 제공…
■ 본보 ‘4월국회 중점 법안’ 문건 입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청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법안 25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리한 204개 대선 공약 법안을 재검토해 240여 개로 확대했으며, 이 가운데 10%를 국회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으로 선별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14일 입수한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이라는 제목의 여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점법안은 63건으로 ‘대선 공약 이행’ 25개와 ‘대선 공약 법안 외(外)’ 38개로 분류된다.

국회 상임위별로 나눠 보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법안은 4건이다. 우선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에 대한 부당 이득의 환수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매장 인테리어 교체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도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 분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에는 골목 상권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이 중점 법안으로 돼 있다. 민주통합당도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도 정무위에서 다뤄진다. 이는 국세청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갖고 있는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과도하게 유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에서는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논의된다. 민주당도 정년 60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정에 우선 제공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이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은 안전행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국회중점법안#공약실천#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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