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위헌요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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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실현 전에 과세하는 셈”

대한상공회의소가 2004∼2011년 이뤄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011년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때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세 시점을 2012년 이후로 정했는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04∼2011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린다면 이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14일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2004년 도입되면서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었는데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현대자동차 CJ 롯데쇼핑 SK 등 대기업 9곳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상 증여가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면 해당 기업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도록 한 현행 규정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기업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때인데, 주식을 팔기 전에 과세하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지배주주는 이미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증여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한상공회의소#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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