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트라우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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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서 스마트폰 자제를”… 사무처 ‘누드검색’ 재발 막으려 공문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내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12일 정진석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 공문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48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를 놓고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보다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은 사건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한 명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회 전체가 ‘회의 중 누드 사진이나 보는 집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회의 중에도 긴급 소식을 문자로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사무처는 또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사건을 거론하면서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 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는 의석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본회의 중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심재철#국회#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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