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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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與의원들, 野 2명 폭력제압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경숙)는 12일 오후 8시 35분경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중심이 돼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채 난장판 속에서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여성 의원인 강성훈 김경숙 의원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으로 누른 사이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임 위원장은 두 야당 의원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 의원은 동료 의원 3, 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리며 울부짖었다. 또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 등 두 명에 의해 바닥에 짓눌려 있었다.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반대하며 도청 현관에서 10일간 단식 농성을 했던 김 의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진주의료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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