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겸직…원천 금지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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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정책세미나

제19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외부 기업·단체의 임직원을 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대표가 이익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연 정책세미나에서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89명(29.7%)가 기업·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다. 심지어 이 중 23명은 유급직"이라고 밝혔다.

겸직 분야별로는 사회·노동계(28.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의 순이었다.

박 교수는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문제도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겸직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직무상 이익상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겸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현행 국회의원 윤리기준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 구체적으로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체포·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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