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버스보조금 수사, 횡령 적용 부당” 인천시 정면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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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집행”… 경찰 “수사에 문제없다”

경찰이 최근 인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시내버스업체 대표 4명을 적발하자 시와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009년 시행된 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 씨(55) 등 버스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09년 1월∼2010년 8월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버스업체 임원이나 관리직원의 급여, 차량 할부금, 가스비 등으로 전용해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준공영제는 운전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인 만큼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운전사의 급여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10일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버스업체가 매달 운전사의 급여 등 운송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적자액을 신고하면 시가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걸쳐 운송비용(표준 운송원가)에서 운전사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비율만큼 2개월 뒤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체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보조금을 경찰이 어떤 근거로 횡령됐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수사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면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업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반박 자료를 통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은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정산했다”며 “회사자금으로 운전사 급여를 지급한 다음에 받은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면 경찰이 정산 과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시내버스 운전사의 평균 급여(정규직 기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94만4000원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에 이어 다섯 번째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운전사 급여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관리 책임이 있는 시가 버스업체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보조금 횡령 혐의#시내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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