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자녀, 사배자전형 지원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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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정원 50% 이상은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 선발
전국교육청, 자사고·특목고·국제중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이날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올해 초에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교육부가 이를 개선한 제도를 마련한 것.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시도가 경제적 대상자를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전망이다. 현재 112개교의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은 평균 44%로 알려졌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 원, 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 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기준과 같다.

시도 여건에 따라 소득 8분위 이하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편,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이들을 돕기 위해 시행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부터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을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한해 기존보다 확대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됐으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이어간다. 또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에는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명칭도 변경된다. 사배자 전형의 명칭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꾼다. 또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적다양성 전형'으로 각각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은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사배자 제도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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