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인터넷 세상 만드는 키워드,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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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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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법인 웹사이트는 장애인이 해당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이나 수화 등을 넣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 텍스트 등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21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목적은 신체적, 기술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바로 ‘웹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웹 접근성,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민 중 78.3%(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가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54.4%로 전체 국민 이용률에 비해 낮다. 이 원인 중 하나는 많은 사이트들이 웹 접근성 표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사용한다. 구체적인 예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 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이미지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지에 텍스트로 된 설명이 달려있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이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지체장애인의 경우 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웹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 접근성은 이처럼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웹 접근성 표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제정해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 표준은 콘텐츠 제작자, 개발자, 웹 사이트 설계자 등에게 웹 접근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표준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원칙으로 22개 검사 항목이 있다.

인식의 용이성이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이미지 등에는 이를 대체할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동영상이나 음성 등에는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키보드로 웹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거나,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예: 30초 안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시오)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 과민성 발작이 있는 사람을 위해 초당 30~50회 주기로 번쩍이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이해의 용이성이란 콘텐츠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용자가 콘텐츠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의 기능을 실행했을 때 나타날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창이 나타나야 한다.

견고성이란 기술(technology)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 6.0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IE 10.0 버전은 물론, 크롬이나 오페라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 접근성 원칙의 자세한 정보는 웹 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드 와이드 웹(www) 창시자 팀 버너스 리(Tm Berners Lee)는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웹 개발자 및 콘텐츠 제작자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웹 접근성 개선이 아닌, 모든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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