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조리한 음식만 배달주문 판매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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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법령개정 추진

전화로 음식주문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인이 만든 음식물 외에는 주문이나 배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위반 업소를 어떻게 처벌할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유예기간을 둘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식중독 등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다.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달 25~29일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 업체 19곳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이 적발됐다.

이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해당 제품 34㎏은 현장에서 압류·폐기처분 됐다. 프라이팬과 냄비, 튀김기에 찌든 때와 먼지를 방치한 업소는 2곳이었다.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음식물을 조리한 곳도 1곳 나왔다.

식약처 서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 업체는 영업을 15일간 하지 못한다.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거나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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