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뚝살 더듬은 매니저 벌금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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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지망생, 계약파기 위약금 피하려 “매니저가 엉덩이-팔 등 추행” 고소
법원 “대부분 거짓말… 일부만 인정”

서울 강남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가수 지망생 A 양(16)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고소했다. 연습실과 사무실에서 매니저 B 씨(38)가 수차례 자신의 엉덩이와 팔뚝 살을 만지거나, 입고 있는 티셔츠를 들쳐 올리고 뱃살을 쳐다봐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친해지려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B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A 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양은 데뷔가 계속 미뤄지면서 부담감이 커지자 위약금을 물지 않고 소속사를 그만두고 싶었다. A 양은 B 씨가 속한 회사로 오기 1년 전부터 걸그룹 데뷔를 준비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회사를 옮긴 뒤엔 숙소를 세 번이나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소속사 측은 A 양의 부모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궁지에 몰린 A 양은 결국 ‘성추행 카드’를 꺼내 들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법원은 B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양 동료들의 진술로 미뤄 볼 때 팔뚝 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팔뚝을 만진 건 아닌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 씨가 A 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뱃살을 봤다는 다른 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연예인지망생#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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