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 성폭행한 父子, 참여재판서 징역 7~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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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전한 양심에 큰 충격"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은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부자(父子)가 나란히 기소됐다. 9일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와 아들 B씨(34)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할 것을 명했다. 특히 B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케 했다.

재판부는 "위탁 아동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다"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양심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생생하고 독특하며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배심원 7명 붕 5명이 B씨의 유사 성행위 부분을 제외한 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부자는 피해자가 위탁가정에서 자라서 눈치를 보고 자신의 주장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2006~2011년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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