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불법 도박 혐의’ 김용만… 첫 공식입장 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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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 토토에 총 13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5)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김용만은 9일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부끄럽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빠르게 입장표명을 할 수 없었던 점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출두해 모든 것을 인정하며 성심성의껏 조사에 임했다"며 "2년 전에 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달게 받겠다"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음을 전했다.

또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스스로에게조차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속칭 '맞대기'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에 13억 3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맞대기'도박은 사설 스포츠 토토의 휴대전화 버전이다. 도박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경기 일정을 보내면 회원들은 승리 예상팀과 배팅금액을 문자로 보낸 후 맞으면 돈을 지급 받고 지면 건 돈 만큼 송금해 주는 식이다.

김용만은 불법 도박 혐의가 불거진 지난달 21일 자숙의 뜻을 밝히며 KBS '이야기쇼 두드림', '비타민', MBC '섹션 TV 연예통신',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 JTBC '닥터의 승부' 등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동아닷컴>

[채널A 영상]김용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방송활동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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