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다방 여종업원 살해… 가석방 50대에 징역 27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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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출소한 지 5일 만에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틀 뒤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일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면 동생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친딸(14)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인 두 딸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으며 가석방된 지 5일 만에 다시 큰딸을 성폭행한 것이다. 이 씨는 이어 7월 4일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김모 씨(32)와 성관계한 뒤 자신이 이틀 전 빌려준 50만 원을 돌려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성폭행#살해#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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