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徐국토장관 “양도세 면제 기준 달라질 수 있다”
Array
업데이트
2013-04-09 03:00
2013년 4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3-04-09 03:00
2013년 4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9억원-85m²서 완화… 소급적용 밝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도 1일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 때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 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m²를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삼았다”며 “하지만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85m² 이하’로 규정했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책이 발표되자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혜택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여야 정치권은 현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서 장관은 다만 구체적으로 면적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또 서 장관은 “대책 시행일을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세제 혜택 시점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서승환
#양도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반미 국가’ 니카라과, 한국 대사관 철수…최근 북-중-러와 밀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인증샷’ 찍으려다…인니 유명 화산서 추락해 숨진 30대 中 여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배우 윤태영 세무당국 상대 증여세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