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플러스] ‘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기한 없는 법정공방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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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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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미인애-이승연.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배우 장미인애-이승연.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공통 “프로포폴 투약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일 뿐”

장미인애 측 “연예인으로서의 특수성 간과된 기소”

박시연 측 “투약은 의사가, 환자는 대상일 뿐…의사의 재량권 내 진행”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 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의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첫 공판에 이어 전원참석…박시연은 숨고, 장미인애는 당당

공판 5분 전인 10시 5분께,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이 차례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박시연은 유일하게 사진기자들에게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 것.

법정에서 본 박시연은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첫 공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반면 장미인애의 태도는 달랐다. 첫 공판 때도 입장 전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서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직접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두 번째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미인애는 당당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장미인애는 떳떳하게 법정을 나왔고, 이승연은 변호인에게 위로를 받으며 힘이 없는 모습으로 퇴장했다. 박시연은 꽤 오랜 시간 법정에서 나오지 않아 기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첫 공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주장과 반박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의료목적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연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들을 대항적 공범 혐의로 기소했지만, 직접적인 공모의 대상이 환자가 될 수 없다”며 “의사가 의료행위라고 했고, 의사의 재량권 내에서 진행됐다. 환자가 ‘의료목적 범위 외’의 투약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불법투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현재 검찰이 수집한 장부 정보에는 장미인애와 관련 없는 내용이 많다. 따로 책정 해야한다”며 “또 세 사람은 그저 같은 병원을 다닌 환자일 뿐이지, 서로 연락을 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기소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 따르는 고통을 알아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승연 변호인 또한 “의사의 처방 아래 이뤄진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일정상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시점까지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증거로 제출됐다. 검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들과 공모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처방한 혐의의 안모 씨와 오모 씨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안모 씨의 변호인은 “진료부 미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투약 혐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마취전문의로서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분류되기 이전부터 무통증 치료를 진행해왔다. 법 개정후 회의를 하고 규칙을 정해 처방하는 등 외료목적 외 불법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당시 이들을 시술한 간호사들의 증언 있다”

변호 내용을 들은 성 판사는 검찰에 “이 세 연예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냐. 의존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 이들이 2005년쯤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는 증거가 진료기록부에 있다. 의존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당시 시술한 간호사들이 본 피고인들의 행태도 증거가 된다. 이 밖에도 이들보다 더 심각한 중독 상태인 일부 투약자들의 상태와 투약 기록, 정상적 범위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처방해온 다른 의사들의 진술 등도 증거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다음 재판에서 검찰이 언급한 증거에 대응할 자료들을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공판 일자 5월 말까지 예고

재판을 마치고 성 판사는 다음 공판일을 기약했다. 세 번째 공판은 2주 뒤인 4월 22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성 판사는 “해당 사건은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 4월 22일에 이어 5월 6일, 5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사건의 쟁점은 프로포폴을 단순히 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는지, 투약 과정에서 의사가 연예인들의 중독성을 알고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승연은 같은 기간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사진ㅣ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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