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림픽 메달 한번에 병역면제 없게…” 요건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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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제도를 개선한다. 예술 ·체육요원은 대체복무 제도이다.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으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가령 프로선수가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하면 프로팀에서 활동하는 것도 공익근무로 인정해 현역생활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된다. 예술요원은 국제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대회 1위 성적이면 편입될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이나 주요 국제대회 성적 하나로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는데 대한 반대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등 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 저소득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하거나 복무기간을 고려해 적정 의무 봉사시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5~6월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해 말부터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 감면제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병역감면 이후 소득을 재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득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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