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도 5월부터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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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술품-악기 稅탈루도 추적”

국세청이 이르면 5월부터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현금 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 자료 수집을 거쳐 상반기 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현금 거래가 많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외에 △불투명한 현금 거래가 많으면서도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악기나 미술품 거래상도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의 미술품과 악기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잦아 세금 탈루 개연성이 높다”면서 “조사 직원들을 통해 거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음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악기 구입을 대신해 주고 악기상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제보를 중심으로 교수가 기타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본보 6일자 1~4면 지하錢爭 공습경보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자나 기업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3곳(안도라, 지브롤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과 지난해 정보교환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17곳으로 늘었다.

최근 외국 언론이 재산도피자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와는 2011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가서명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겠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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