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지원 조례 결국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교육부, 대법에 무효확인訴 추진하기로

교육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학지원 조례가 정식으로 공포됐다. 교육부가 재의 요구 마감시한을 불과 2시간 남기고 재의를 요청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다. 교육부는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학기관 운영 및 지원·지도 조례’는 5일자 경기도보(道報)에 게재됐다. 도 조례는 도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부의 뒤늦은 재의 요구가 소용없게 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4일 오후 10시경 경기도교육청에 사학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오후 11시 30분경 경기도에 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5일자 도보가 이미 인쇄된 상황이라 게재 철회가 불가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8일자 도보에 조례 공포 취소 공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사학 조례는 정식 공포됐다. 도교육청의 게재 철회 공문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공포의 효력을 갖는다’는 공문을 보내 사학 지원 조례가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공포된 조례를 철회하려면 관련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학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면 도의회가 스스로 없애거나 제3자가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조례 공포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경기도의 조례 공포 절차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사학지원#교육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