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8일 ‘용산개발’ 이사회… 민간社는 새 정상화방안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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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최대주주 코레일이 8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한다.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은 새로운 정상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토지반환 절차가 시작되면 청산을 막을 방법은 없다.

코레일은 이사회가 열린 뒤 9일 드림허브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에 일부 땅값인 5400억 원을 갚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때 드림허브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토지 반환 절차가 시작된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도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자본금까지 바닥난 상황에서 유일한 자산인 토지를 반납할 경우 법정관리와 같은 회생절차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어음 원리금 상환기일인 6월 12일까지는 정상화의 기회가 있다는 게 출자사들의 판단”이라며 “주말 내내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있는 만큼 코레일이 성급하게 청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넣었던 24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으려면 더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코레일은 주주들의 권리를 줄이는 대신 운용자금을 투입하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간 주주사들이 반대해 사업 정상화에 실패했다. 용산 개발사업이 최종 파산하면 30개 출자사는 자본금 1조 원을 날리고, 2조7000억 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코레일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용산개발#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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