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닫고 프로포폴 투약…1박2일 ‘포폴 데이’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7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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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전문' 일과후·휴가철 1박2일간 집중 투약
유흥업소 중독자 한달 수입 2천만원 주사비로 탕진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만 투약하는 '포폴 데이'를 지정하는 등 프로포폴을 무차별적으로 불법투약한 의료인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의료기관 및 상습 투약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45) 등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대마초를 흡연한 의사 등 모두 1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병원장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각각 205¤360회에 걸쳐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노골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를 유치해 투약해준 탓에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수면마취 전문병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형식적으로 지방분해시술(LLD), 카복시 등 의료시술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하루에 2¤10회 정도 반복적으로 프로포폴만 투약하기도 했다.

일과가 끝난 시간이나 휴가철에는 병원 문을 닫고 일반 손님은 받지 않은 채 1박2일 간 프로포폴 투약만 하는 일명 '포폴 데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의원의 1년치 프로포폴 사용량이 1만¤2만㎖ 정도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10만㎖에 달했다.

병원에서는 원가 수천 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에 10만 원씩 받고 불법투약을 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독자들은 한달 수입 2000만 원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에 써버리거나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자들은 "주사를 맞지 않으면 매우 우울해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축 처지는 기분이 들어 저절로 (프로포폴을 맞으러) 가게 된다"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결제는 주로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받는 방식이었다. 병원 1곳당 불법투약으로 얻은 이득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대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고의로 빠뜨리거나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상적인 시술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병원장 B씨(35·구속기소)는 과거 병원실장으로 일하며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 종사자를 유치해본 경험이 많은 C씨(38·불구속 기소)한테 1억 원을 받고 병원을 넘긴 뒤 '바지 원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가 데려오는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무차별 투약했다. 또 다른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빼돌려 애인에게 투약해주는가 하면 프로포폴 대용 전신수면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3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DUR(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전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함께 2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의사 1명도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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