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낙지 먹다 질식사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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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5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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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
▲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
‘낙지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정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때문에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양도한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산낙지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낙지를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피고인의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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