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고 무서워서?… 강원 음주교통사고 급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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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제 시행 한달만에 43% 줄어

지난달부터 강원도에서 음주 운전자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6건으로 신고보상금제 시행 이전인 2월(81건)에 비해 43.2%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에서 2명으로, 부상자는 126명에서 82명으로 감소했다. 1일 음주 교통사고는 2월 2.89건, 지난달이 1.48건이었다. 지난해 3월 음주 교통사고가 101건, 1일 평균 3.26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음주 운전자 신고보상금제는 112를 통해 음주 운전 의심자 신고 시 음주 운전으로 확인될 경우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0.05∼0.09%)이면 5만 원, 취소 기준(0.1%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112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총 489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면허 정지 24건, 취소 60건이었다. 술은 마셨지만 수치 미달에 해당된 건수가 37건이고 나머지는 졸음운전, 초보운전 등으로 인한 오인 신고였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148건 신고에 30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춘천이 104건 신고에 28건 적발, 강릉 67건 신고에 17건 적발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 신고는 오후 10∼12시가 20%로 가장 많았고 0시∼오전 2시 18.2%, 2∼4시 17.4%, 오후 8∼10시 13.5%였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음주운전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음주 운전자#신고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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