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연대보증 4월말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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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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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만명에 75조원 ‘족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족쇄’에 묶인 사람이 약 2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 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대보증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없어졌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또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부족한 보험료를 메우게 하면서 이뤄진다.

금융위는 대출 연대보증에 141만 명(1인당 보증액 3700만 원)이, 이행 연대보증에 55만4000명(1인당 보증액 4200만 원)이 끌려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53만 명은 대출에 담보가 있는데도 연대보증을 섰다. 금융회사가 안전한 담보를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긴 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관행처럼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없애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제2금융#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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