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10여명 감금·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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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해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33)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만난 20대 여성 10여 명을 '돈을 줄 테니 만나자'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전역의 모텔로 꾀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불러낸 여성들을 폭행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모텔에 24시간 넘게 감금한 채 성폭행하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와 사는 곳 등을 확인 한 후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피해 여성을 다시 불러내 성폭행하려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대가를 바라고 성매매를 하려고 나온 여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 수십 건의 성폭행 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 것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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