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03시 00분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1주택 보유자가 파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방침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시세 7억 원인 서울 강북의 150m² 크기 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8억6000만 원인 강남의 84m² 크기 은마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통합당은 “서울 강남의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장기 침체로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크다. 부동산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며 수도권이 문제다. 그중에서도 강남 분당 등 이른바 ‘버블7’ 지역이 가장 심하다. 현실적으로 강남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형평성 시비를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 원 이하이거나 85m² 이하’로 바꾸기도 힘들다. 경기 용인만 해도 전용면적이 300m²에 이르지만 집값은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꽤 있다. 이들의 양도세까지 면제해줄 경우 ‘부자 감세’ 비판은 훨씬 격화할 수 있다. 대책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당국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본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에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가격 개입을 제도화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반(反)시장적이다. 당장은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리고 공급을 위축시켜 수급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제 이런 근시안적 정책은 졸업할 때가 됐다. 국회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일은 필요하다. 세법 개정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특히 생애최초구입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조치는 가계 부채 확대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느라 늑장 입법이 되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게 된다. 국회는 심도 있게 논의하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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