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둘러싼 오해와 진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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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2012년 11월 이후 고의연체자는 제외”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국민행복기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았다.

금융위가 꼽은 대표적 논란은 ‘322만 명 신용대사면 한다더니, 실제 혜택은 33만 명?’이라는 대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22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45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3만 명이란 숫자는 과거의 채무조정 신청률 등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과거 신청률을 적용하면 지원 대상 345만 명 가운데 실제 지원을 신청할 사람은 33만 명이란 얘기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혜 규모는 달라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논란도 오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지원 대상인 연체 채무자는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계획이 나온 지난해 11월 이후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국민행복기금#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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