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차명 의심 계좌 등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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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씨의 차명 의심 계좌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에 나섰다.

또 여성사업가 A씨(52)가 경찰에 제출한 성 접대 추정 동영상 원본과 윤 씨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성 접대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의 불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윤 씨뿐 아니라 여러 개의 관련 계좌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계좌추적을 콕 집어서 몇 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윤 씨의 각종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수상한 돈거래가 있는지를 추적하던 중 사업상 어려움을 겪은 윤 씨가 지인들의 계좌로 금융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씨가 지인 명의로 차명 거래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뭉칫돈이 옮겨 간 흔적이 있는 윤 씨 주변 사람의 계좌를 조사 중이다.

또 윤 씨가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 등에게 향응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거나, 연루된 각종 사건·소송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돈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접대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윤 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한 박모 씨, 차를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모 씨, 윤 씨로부터 '성 접대' 동영상을 받아 파일로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씨의 조카 등이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원본 동영상이 파일이나 CD, DVD, 인터넷 공간 저장 등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지난해 10회 이상 빈번하게 통화한 경찰청 내선번호도 확인해 전화 사용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윤 씨가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H상가의 개발비 횡령 의혹 과정에서 검사의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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