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김현식 헌정음반 관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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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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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 씨(52·여·사진)와 이 씨의 소속사가 가수 고(故) 김현식 20주기 헌정 음반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려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이 씨 측은 헌정 음반 등 콘텐츠 일체를 유통 및 판매하기로 계약한 ㈜로엔엔터테인멘트에 1억30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씨 측은 2010년 제작한 이 앨범을 ㈜로엔엔터테인먼트가 2년간 독점적으로 유통·배급·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으며 홍보비 명목으로 선금 1억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약 당시 이 씨 측은 앨범을 팔아 얻은 인세와 수익금으로 5개월 뒤 선금을 모두 갚기로 했다. 하지만 음반이 팔리지 않아 기한 내에 갚지 못했다. 이 씨 측은 “드라마 음악(OST)을 제작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이 씨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은하#김현식#헌정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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