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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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3일 07시 00분


연기자 박시후.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연기자 박시후.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박시후 측 “조사 불만…국민권익위에 감사 의뢰”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박시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사건 당사자 진술과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분석해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박시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두 차례의 피해를 각각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로 판단했다. 윤태봉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A씨 진술이 일관되고 업혀 들어가는 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관계 당시 A씨가 다친 혐의가 인정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박시후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시후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박시후와 A씨, A씨의 선배 B씨, 박시후의 전 소속사 황모 대표 등이 맞고소한 사건은 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이날 경찰 수사 과정과 결론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2월15일 함께 술을 마신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피소된 연기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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