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특허 17개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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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듯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손가락으로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화면이 위로 튕기는 것) 특허가 사실상 무효라고 결정했다.

2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이 특허의 20개 청구 항 가운데 17개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3개 청구 항은 유효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도 이 3개만 피하면 바운스백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가 무효화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바운스백 특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애플의 주요 무기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양사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바운스백#지적재산권#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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