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생이 대학교 본관에서 자위하는 남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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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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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 대학교 본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학생이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일 오후 9시경 학교 본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던 도중 자신의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돌아봤고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리를 피한 뒤 학교 종합상황실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성은 경찰과 함께 본관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신원불명의 한 남성이 이날 건물을 계속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여자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무리지어 다니는 여학생들 대신 혼자인 자신을 목표로 따라온 것까지 확인했다.

다행히 이 여대생은 남성으로부터 별다른 위협이나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불쾌함과 더불어 또 다른 학우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인상착의는 키 175cm 정도에 검정색 티셔츠와 면바지를 입었다고 밝혔으며 용의자를 알거나 의심이 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전했다.

이 글은 피해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라왔고 네티즌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동은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 문제의 남성처럼 과다노출을 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다.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oasis@donga.com
사진 =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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