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학생 성매매 알선 3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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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가출 여학생들을 성매매 시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 씨(22)와 최모 양(1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양(13) 등 4명의 가출을 유도했다.

박 씨 등은 가출한 이들에게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1월 20일까지 울산시 남구의 모텔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이 돈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자 박 씨 등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 등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구해, 한 번에 13만¤18만 원을 받고 하루에 3¤5회씩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모 씨(45) 등 성매수남 4명을 입건했다. 다른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측은 "피해 여학생 중에는 피의자 최 양의 친구도 포함돼 있다"면서 "최 양은 먼저 '가출해서 함께 지내자'고 집을 나오도록 유도한 뒤, 돈이 궁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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