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미성년자 성폭력 ‘나쁜 남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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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이를 녹화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여러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성관계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0)에 대해 징역 3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된 A(14·여)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양에게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성관계 모습이 녹화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자신의 집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변태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녹화된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범행 경위와 변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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