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동산대책]6억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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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풀어본 대책 세부내용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
새 정부가 내놓은 첫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생애 최초로 6억 원짜리 소형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세를 최대 132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1990년대 초반 건설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낡은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풀어 본다.

Q. 처음 집을 사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전용 85m² 이하 집을 사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6억 원짜리 주택을 올 6월까지 사면 취득세를 660만 원, 그 이후에 구입하면 13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현재 연 3.8%인데 3.3∼3.5%로 낮아진다.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DTI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혜 대상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실제로 빌린 가구는 2만2000가구이다. 올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10%가량 늘어 2만4000여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Q.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올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사람이 취득 후 5년 내 집을 판다면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가 파는 9억 원 이하, 전용 85m² 이하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올해 1주택자가 내놓은 전용 85m²짜리 집을 6억 원에 사서 3년 뒤 7억5000만 원에 팔아도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낸다. 지금은 양도세율 35%가 적용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200만 원을 내야 한다. 집값 상승분이 클수록 면제받는 세금 액수도 커진다.

또 올해 말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는 집을 사도 해당 집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해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Q. 5년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나.

A. 만약 해당 주택을 8년간 보유한 뒤 매도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오른 집값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Q.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을 파는 사람에게 ‘1주택자 확인 날인’을 발급할 방침이다. 집을 사는 사람은 이를 확인하면 된다.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한 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취급된다.

Q.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효과가 클까.

A.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증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성을 우려해 거부했다.

이번 대책으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 가운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는 큰 틀이 정해졌다. 정부는 6월까지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41개 단지, 2만8091채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조합원들의 리모델링 분담금이 30%가량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Q. 집 가진 사람도 청약 1순위자가 되나.

A. 그렇다. 다주택자에게도 새 아파트 분양 기회를 주는 쪽으로 주택청약제도를 확 바꿨다. 다주택자도 청약저축을 2년 이상 24회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또 전용 85m² 초과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분양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가 폐지되고 100%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된다. 85m² 이하 주택은 가점제 물량이 40%로 줄고, 추첨제가 60%로 늘어난다. 다만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Q.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실효가 있을까.

A.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수도권 5000만 원, 지방 3000만 원 이하)을 받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지방은 2억 원 이상)인 전셋집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효성 논란이 컸던 방안이라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을 늘렸다. 다주택자라도 전세보증금용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연말까지 해당 대출에 대해 DTI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완화된다.

Q. 무주택 서민도 혜택이 있나.

A.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줄어들지만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은 1년에 13만 채로 공급 물량이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위 행복주택도 5년 동안 2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다. 월세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는 2014년 상반기부터 통장에 월세 지원금을 직접 넣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부동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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