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침대에 실려 공판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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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9년 구형… 20분만에 퇴정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두 달여 만에 병상에 누운 채 공판에 출석했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산소호흡기 관을 코에 연결한 채 의료진 4명의 도움을 받아 간이침대에 누워 법정에 들어섰다. 덥수룩한 턱수염에 수척한 얼굴로 온몸을 담요로 가리고 있었다. 체중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비스듬히 세워진 침대에 몸을 기대고 재판 진행 경과를 들었다. 공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곤 20여 분 만에 퇴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증거조사 절차만 마치고 퇴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액의 규모와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며 “기업 범죄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승연#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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