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신축주택 5년간 양도세 완전 면제 추진

  • Array
  • 입력 2013년 4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朴정부 첫 부동산대책 1일 발표… DTI-LTV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과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부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3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분양 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전 감면이다. 올해 말까지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이런 주택을 산 사람이 10년 후에 집을 판다면 앞으로 5년간 오른 부분을 제외하고 이후 5년간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는 의미다. 이미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월∼1999년 12월 말 신축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지난해 9∼12월엔 신축 주택 중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해 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매매차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해주는 건 아니며 주택의 규모, 면제 자격 등 세부 조건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연 3.8%에서 연 3% 초반으로 낮춰주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LTV, DTI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LTV, DTI도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아이템’에 대해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구매심리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932건으로 전달 2762건의 1.7배로 늘었다. 학군 수요가 많은 노원구(509건), 재건축 수요가 몰린 송파(428건) 강남구(425건) 등에서 일제히 거래가 2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장원재·정임수 기자 buddy@donga.com
#신축주택#양도세면제#부동산대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