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문구점’ 지정돼야 학교앞 식품판매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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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면 금지는 점주들 오해”

학교 앞 문구점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영세 문구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수판매업소로 인정받으려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벌레, 쥐가 못 들어오는 시스템 구축 △식품진열대, 냉장 냉동시설 구비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판매업소 인증이 없는 문구점은 식품을 팔지 못한다. 그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처벌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학교 주변 200m 안쪽에 해당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문구점이 식품을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문구점 업주들이 “과도한 규제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 걸음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우수판매업소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이 점이 업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문구점#우수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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