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임시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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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가처분 집행 판단
‘갤럭시탭 10.1’ 신청은 기각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임시로 풀어주기로 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을 항소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애플의 요구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답변을 12일까지 받아 검토한 뒤 가처분 집행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구글은 일단 12일까지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해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제품의 미국 내 판매는 계속 중단된다. 이 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최신 안드로이드 4.1 운영체제(OS)인 젤리빈을 갤럭시 넥서스에 적용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를 피해 갈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글과 긴밀히 협력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갤럭시 넥서스는 OS를 업데이트하면 애플이 주장했던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는 모두 피해 갈 수 있어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갤럭시 탭#갤럭시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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