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서 반사된 햇빛에 피해”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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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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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아파트 주민들 “300m 떨어진 주상복합 탓 해질무렵 커튼에 에어컨 켜”
60명 4억 손해배상 청구

외벽이 유리로 시공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조성에 따른 조망권이나 일조권 소송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운대구 우동 A아파트 주민 김모 씨(65) 등 60명은 최근 인근 해운대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아이파크와 직선거리로 300m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해운대아이파크와 마린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완공되기 전인 2009년 6월 두 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김 씨 등은 “1심 재판이 끝날 무렵 해운대아이파크 건물 외벽에 유리가 설치된 뒤 햇빛 반사 피해가 생겨 항소심에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강한 햇빛이 초고층 건물에 반사돼 거실로 들어와 빛 공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대에는 항상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커튼을 치지 않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2∼3도 오른다. 빛 공해 때문에 냉방비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최근 부경대에 햇빛 반사 피해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햇빛 반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각각 의뢰했다. 또 아이파크와 비슷한 햇빛 반사 피해를 주고 있는 인근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해운대아이파크 외벽은 투명유리나 반사유리를 사용해 빌딩 외벽을 커튼처럼 덮는 방식인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을 이용하면 건물 외관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데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운대아이파크는 최고 높이 292m, 최고 72층 1631채 규모로 건설됐다. 주거 시설은 118∼423m²(35∼128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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