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구명 로비’ 신재민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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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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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 회장도 1심 실형

‘SLS그룹 정관계 로비 사건’에 연루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SLS그룹 워크아웃 배제 청탁과 함께 신 전 차관, 박배수 전 이상득 의원 보좌관 등에게 억대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8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SLS조선 등의 워크아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하는 등 자신의 부정적 시도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관계된 공직자나 기관 등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비난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 제기 방식이나 해결수단 선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나 횡령 등 이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회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뇌물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3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1093만8036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추적이 어려운 외국은행 발행 카드 등을 받아 1년여에 걸쳐 9700만 원을 사용했다”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친분관계에 의한 도움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다음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법정형은 7년 이상으로 돼 있지만 법관의 재량으로 감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SLS구명 로비#신재민#이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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