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EU “구글, 몇주내 ‘독점 남용’ 해결책 내놔라” 최후통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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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위반판정땐 사상최대 4조원대 벌금 제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업체인 구글을 향해 칼을 뺐다. 18개월의 예비조사 끝에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 거래를 해친 혐의들을 공개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

유럽 언론은 EU가 8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최대의 글로벌 반독점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MS 등의 제소로 2010년 11월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예비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의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구글은 앞으로 수주 내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해온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이 EU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글이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최대 38억 달러(약 4조42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구글이 EU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으면 양측은 수개월의 추가 협상을 통해 벌금 없이 사태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EU가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구글에 제기한 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은 크게 3가지. 허락 없이 경쟁업체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고, 광고주들이 구글의 라이벌 검색엔진 업체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검색 결과에서 자사 제품을 선호하고 타사 제품을 차별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구글 대변인은 “동의할 수는 없지만 EU 우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럽의 인터넷 검색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70%에 조금 못 미친다. 구글이 EU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건 17건에 이른다. MS와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등이 구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제소했다. 구글은 미국 한국 아르헨티나 등의 감독 당국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EU는 2004년 3월 MS의 공정거래 규정 위반, 시장 독점 혐의에 대해 5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9700만 유로(약 7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U#구글#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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