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무릎 기도 국민들께 송구”… 길자연 목사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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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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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에 대해 기도회를 집전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사진)이 6일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 회장은 자신이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을 항복시키고 권위를 훼손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일요예배 설교에서도 “내가 유도해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는 것(말)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길 회장이 어떤 설교를 하든 청와대와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하나님 앞에선 누구나 죄인… 통성기도 필요 느껴 한것뿐” ▼
“수쿠크법, 애국 차원서 반대… 낙선운동 언급한 적은 없다”


2010년 1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선출된 길자연 목사는 2003년과 2004년에도 대표회장을 지낸 개신교계 원로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에 많은 국민이 놀라움을 느꼈다.

“기독교의 기도회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무릎을 꿇고 절하는 통성기도, 둘째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는 형식, 셋째 침묵기도다. 국가조찬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단상에 앉아 생각하던 중 하나님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행한 것이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고 평등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 (무릎을 꿇은) 것이다.”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6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 일요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6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 일요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운동’ 발언과 맞물려 대통령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에 죄인으로 섰다.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하자’고 말했다.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조용기 목사의 발언과 이번 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를 거론한) 발언도 ‘조크’ 수준이었다. 조 목사와 이 대통령은 친분이 두텁다. 나도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이슬람채권법) 법안 통과를 막도록 기독교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2월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낙선운동을 언급한 적은 결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낙선운동은 있을 수 없다.”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혀 달라.

“기독교적 입장이 아닌 애국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슬람 자본은 ‘샤리아위원회’가 좌우한다. 70∼80명의 금융전문가, 국제변호사,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관리하는 자금이 탈레반 등 이슬람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갔다.”

▼ 李대통령 “이슬람채권법 반드시 필요” ▼
靑 방문 사법부 인사에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를 방문한 사법부 고위인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은 종교 문제와 무관하며 경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6일 “개신교 신자인 한 사법부 고위 인사가 이슬람채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뜻이 워낙 분명해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채 면담을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고위인사는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발행과 운용을 맡고 있는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 얘기까지 실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슬람채권법 논란에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의 도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27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병선 기자bluedot@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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