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林사건’ 24명 재심서 28년만에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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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문으로 용공조작… 과거 사법부 과오 용서를”

1980년대의 대표적 공안 사건이었던 이른바 ‘학림(學林)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병두 전 국회의원,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 등 24명이 28년 만에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30일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조직해 민중봉기를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이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기반의 안정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정당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고문,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과 항소심은 특별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은 1979년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민주화 운동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결성된 운동권 단체였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이 전 장관 등 모임을 주도한 이들을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전기고문이나 발바닥 고문 등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 혁명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82년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민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학림(學林)사건 ::

‘학림사건’이라는 명칭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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